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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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11-20 |
| 회신일자 | 2018-11-20 | ||
| 조회 | 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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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8.11.20.
■ 질의내용
○ 무허가 건물로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자는 해당 건물을 상속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추정되는 배우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 공유재산을 건물로 무단점유한 경우라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따라서 ,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종전 건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피상속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 공문 근거
○ 행안부 회계제도과-5816(201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