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해당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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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12-13 |
| 회신일자 | 2018-12-13 | ||
| 조회 | 559 | ||
| 파일 | |||
■ 회신일자: 18.12.13.
■ 질의내용
○ 의료장비, 차량 , 구축물 , 공기구비품 , 시설장치 , 소프트웨어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조제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한편 , 건물 등에 설치되는 물품은 기부 또는 기증할 당시에는 같은 법 제4조제 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로 보기가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별표 1의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상기 열거한 의료장비 등은 기부채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안부 회계제도과-6296(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