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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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의 양여 관련 질의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8-11-14
회신일자 2018-11-14
조회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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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8.11.14.

■ 질의내용
 ○ 대전 서구청에서 무상사용 중인 대전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 토지는 특별회계 (체비지 ), 건물은 일반회계로 서로 다른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음 - 토지는 체비지 소관 재산관리관( 주택정책과) 이 서구청에 매각 예정이며, 건물도 소관 재산관리관( 토지정책과) 이 매각 예정이었으나, 서구청에서 양여 요청함 ※ 서구청은 해당 건물을 양여받아 철거 후 동일 공용목적의 건물을 신축예정
 ○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시가 대전 서구청에 해당 건물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 · 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이 경우,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광역 지자체가 해당구역 내 기초 지자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 용도로 사용 시 환매 특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바, - 본 사안과 같이, 광역지자체가 토지는 매각으로 추진하고 해당 토지상 건물은 양여를 하면서 건물을 양여받은 기초지자체가 해당 건물을 특약등기 후 바로 철 거하게 되는 경우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양여재산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특약등기 효력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와같은 양여 방식은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본 사안에 있어 광역지자체가 「공유재산법 」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토지와 건물을 모두 동일한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당구역 내 기초 지자체에 양여하는 경우라면 토지등기에 특약등기 후 건물철거 후 동일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안부 회계제도과-5726(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