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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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재산 사용 관련 질의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8-11-19
회신일자 2018-11-19
조회 521
파일

■ 회신일자: 18.11.19.

■ 질의내용
 ○ 부산광역시 행정재산을 해운대구에서 관리의 위임을 받아 사용 · 수익허가를 위한 일반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7회까지 유찰되었으며 , 이후 해운대구에서 직접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부산광역시의 사용 · 수익허가 사항인지 및 부산광역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 · 처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초 지자체의 장은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 · 처분이 아닌 직접 사용 · 수익하는 사항은 재산소유자인 광역 지자체의 사용 · 수익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같은법 제20조제2항제1호및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지자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허가가 가능하고 , 사용료 또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공문 근거
 ○ 행안부 회계제도과-5794(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