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의 양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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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11-14 |
| 회신일자 | 2018-11-14 | ||
| 조회 | 422 | ||
| 파일 | |||
■ 회신일자: '18.11.14.
■ 질의내용: 공유재산의 양여 가능 여부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중 토지는 특별회계, 건물은 일반회계로 서로 다른 재산관리 하는 경우, 대전 서구청에 토지는 매각하고 건물은 철거 후 동일 공용목적 건물 신축을 위해 양여가 가능 한지 여부
■ 답변내용: 양여 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도에서 시.군.구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으나,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는 매각으로 추진하고 해당 토지상 건물은 양여를 하면서 건물을 양여받은 기초지자체가 해당 건물을 특약등기 후 바로 철거하게 되는 경우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양여재산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특약등기 효력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양여 방식은 곤란함.
○ 다만, 해당 토지와 건물을 모두 동일한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당구역 내 기초 지자체에 양여하는 경우라면 토지등기에 특약등기 후 건물철거 후 동일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26(2018.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