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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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0-02-04 |
| 회신일자 | 2020-02-04 | ||
| 조회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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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 2. 4.
■ 질의내용: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부자에게 일부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민숙원사업(마을안길 농로)으로 기부채납 된 토지 중 일부 행정목적으로 미 이행된 토지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일부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은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으로써,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65(2020. 2. 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