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처분시 행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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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05-30 |
| 회신일자 | 2019-05-30 | ||
| 조회 | 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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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9.5.30.
■ 질의내용
○ 공유재산 취득 당시 행정절차(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승인)를 이행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별도로 밟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변경 대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됨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취득에 필요한 예산을 의결하도록 한 취지라 할 것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초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위반에 해당함
○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 당시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처분시점에서 취득당시 이행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반드시 소급하여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회계제도과-2695(2019.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