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취득 관련 질의 | ||
|---|---|---|---|
|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12-13 |
| 회신일자 | 2019-12-13 | ||
| 조회 | 517 | ||
| 파일 | |||
■ 회신일자: '19.12.13.
■ 질의내용: 공유재산 취득 관련 질의
○ 사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매도요구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어느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점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의2에서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고, 투명 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는 등 그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인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금액으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 바, -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858(2019.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