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일반재산 전환 매각 후 용도폐지 절차 이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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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4-01 |
| 회신일자 | 2016-04-01 | ||
| 조회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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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6. 4. 1.
■ 질의내용: 일반재산 전환 매각 후 용도폐지 절차 이행여부
○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청소년회관을 △△구에서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이 경우, ☆☆시가 해당 행정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일반재산 전환 후 매각을 전제로 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와 관리계획 의결 후 용도폐지 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용도폐지 후 매각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할 것입니다.
○ 다만,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행정재산을 매각하고자 용도폐지 하는 경우라면 용도폐지 결정 이전에 해당 재산의 매각처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489(20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