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 적용 관련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5-05-22
회신일자 2015-05-22
조회 427
파일

■ 회신일자: 15.05.22.

■ 질의내용: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 적용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지 매각대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정(협의)된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보호와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일반법으로, 법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과 관련, 공유재산법 제14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매각, 변상금 등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귀속하도록 하면서,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매각의 경우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그 귀속비율을 다르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법령인 ‘토지보상법의 절차, 방법 등의 적용여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질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성동구에서는 쟁점대상 정비사업 각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대금 또는 보상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4328(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