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내 적법한 사유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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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3-23 |
| 회신일자 | 2016-03-23 | ||
| 조회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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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6.03.23.
■ 질의내용: 공유재산 내 적법한 사유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 공유재산에 위치하는 적법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사유건물에 대한 건축행위가 비록 대부 중인 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당초 사유건물의 바닥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서 제한하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83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06(201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