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공유재산 내 적법한 사유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6-03-23
회신일자 2016-03-23
조회 396
파일

■ 회신일자: 16.03.23.

■ 질의내용: 공유재산 내 적법한 사유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 공유재산에 위치하는 적법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사유건물에 대한 건축행위가 비록 대부 중인 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당초 사유건물의 바닥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서 제한하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83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06(20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