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
|---|---|---|---|
|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7-08-08 |
| 회신일자 | 2017-08-08 | ||
| 조회 | 418 | ||
| 파일 | |||
■ 회신일자: 17.08.08.
■ 질의내용: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일반재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될 경우 재산관리관의 변경시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점인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실시계획 인가 시점인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3조 및 제94조에서는 재산관리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위임․대리․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관리관이 변경되는 시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일반재산이 용도변경되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의 지정시점은 귀 기관의 위임규정 등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260(2017.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