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분할 매각 후 교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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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4-20 |
| 회신일자 | 2016-04-20 | ||
| 조회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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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6.04.20.
■ 질의내용: 공유재산 분할 매각 후 교환 가능 여부
○ 건물로 점유한 공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888(201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