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기부채납토지 반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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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04-19 |
| 회신일자 | 2018-04-19 | ||
| 조회 | 422 | ||
| 파일 | |||
■ 회신일자:‘18. 4. 19
■ 질의내용: 기부채납토지 반환신청
○ 1995년경 계획도로선에 포함된 토지를 기부채납 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로인해 기부채납한 토지를 반환 요청
■ 답변내용: 적법한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 불가능
○ 기부채납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그 재산의 반환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도 특별한 규정 및 적법한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 불가능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796(2018.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