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면적 산정 | ||
|---|---|---|---|
|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7-08-16 |
| 회신일자 | 2017-08-16 | ||
| 조회 | 447 | ||
| 파일 | |||
■ 회신일자: 17.08.16.
■ 질의내용: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면적 산정
○ 한국전력공사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충전시설 구축을 위하여 행정재산인 주차장에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할 경우 사용·수익허가 면적이 시설물만 점유하는 면적인지 또는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면적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만 포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공유재산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시설물이 점유한 부분 이외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포함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3(2017.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