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수익 기간 종료 후 유상사용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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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11-30 |
| 회신일자 | 2015-11-30 | ||
| 조회 | 398 | ||
| 파일 | |||
■ 회신일자: 15.11.30.
■ 질의내용: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수익 기간 종료 후 유상사용 관련 질의
○ 질의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4조 및 △△구 조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부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50 이상이며, 공용·공공용 목적인 경우에는 연 1천분의2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용·공공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산정 시 적용하여야 하는 요율은
■ 답변내용: 해당 지자체 공유재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것임.
○ 답변 1 :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인 ☆☆해상케이블카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해 사용·대부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사용목적, 용도, 유사 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을 적용 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답변 2 : 행정재산의 세부적인 사용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유재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3933(2015.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