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부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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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9-29 |
| 회신일자 | 2016-09-29 | ||
| 조회 | 6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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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16.09.29.
■ 질의내용: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부과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등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위탁료를 산정하여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은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맡기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료의 수입 항목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 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수탁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해 그 사용료를 위탁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5087(201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