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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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0-03-19 |
| 회신일자 | 2020-03-19 | ||
| 조회 | 559 | ||
| 파일 | |||
■ 회신일자: '20.3.19.
■ 질의내용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만 위탁료를 산출하는지 여부, 수탁자가 전대하고 징수하는 사용료를 이용료 수입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및 수탁자가 전대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4>에서 위탁료를 지자체가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원가분석하여 위탁료를 산출하여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4>에 따라 사용료는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을 징수하는 금액이고, 이용료는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 수탁자가 전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위탁료의 수입에 해당할 것이며,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이용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30(202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