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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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로당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여부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7-06-28
회신일자 2017-06-28
조회 520
파일

■ 회신일자: 17.6.28.

■ 질의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서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1) 경로당에 대해 노인복지법 제54조를 근거로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 (질의 2)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에서 일부 면적에 대해 수익사업(제3자에게 임대료 수입)을 하고 있을 경우 사용료 부과나 제재 방법은 없는 것인지

■ 답변내용: 노인복지법 제54조를 근거로 무상사용 허가 가능
 ○ (회신 1) 「노인복지법」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경우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지자체에서「노인복지법」제54조를 근거로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로당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회신 2) 경로당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경로당 이외의 공유재산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 사용료 부과나 제재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됨.

■ 관련 공문 근거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153(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