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현물 손실보상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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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4-20 |
| 회신일자 | 2016-04-20 | ||
| 조회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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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6.04.20.
■ 질의내용: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현물 손실보상 가능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경우 현물(시유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3항에서는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사유로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보상액은 현금이 원칙이므로 현물로 보상하는 것은 곤란할 것을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888(201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