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잔여지 처분의 제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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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7-09-15 |
| 회신일자 | 2017-09-15 | ||
| 조회 | 394 | ||
| 파일 | |||
■ 회신일자: 17.09.15.
■ 질의내용: 잔여지 처분의 제한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한 잔여지에 대한 환매사유 발생 시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에서 다른 법률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토지보상법」제91조 및 제92조는 토지를 수용한 이후 10년 이내에 수용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토지보상법」따라 수용한 토지가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잔여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보상법」및「국토계획법」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지 여부는 행적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953(2017.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