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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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감소 여부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충청남도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6-06-14
회신일자 2016-06-14
조회 379
파일

■ 회신일자: 16.6.14.

■ 질의내용: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 감소 시 매각제한의 범위 모호
 ○ 집단화 된 공유재산의 가장자리 및 중앙 공로에 위치한 사유 건축물 점유토지를 매각했을 때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하는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에서는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을 제한하도록 함.
 ○ 한편, 매각제한의 사유 중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재산의 지리적 위치 및 형태, 향후 주민 전체의 공익사용 제한 여부, 행정목적의 필요성, 공유재산 재산가액의 하락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효용감소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미치게 되는 영향 등을 직접 검토하여야 할 것인 바, 제반사항을 알 수 없는 우리부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2995(201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