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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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7-09-15 |
| 회신일자 | 2017-09-15 | ||
| 조회 | 472 | ||
| 파일 | |||
■ 회신일자: 17.9.15.
■ 질의내용: 용도폐지한 일부 수익시설을 문화시설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
○ 2009.09. 용인시민체육공원(행정재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일부 수익시설 및 주차장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하였음.
○ 이후 용도폐지한 일부 수익시설을 문화시설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주된 사업목적과 용도인 체육시설 등을 주요 재산으로 유지하는 상태라면 일부 용도변경은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1호에서는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공유재산은 그 관리와 처분 등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 중 하나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하나의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일부가 수익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변경된 경우라 할지라도 주된 사업목적과 용도인 체육시설 등을 주요 재산으로 유지하는 상태라면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48(2017.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