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및 용도폐지 가능성과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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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07-17 |
| 회신일자 | 2019-07-17 | ||
| 조회 | 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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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9.7.17.
■ 질의내용
○ 부산시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연구소 유치)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시가 취득한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또는 일반재산인지 여부
○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 용도폐지 가능여부 및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현물출자를 승인한 경우가 용도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서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공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본 사안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또는 일반재산인지 여부 및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취득.관리 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활용목적,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됨
○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절차로써, 본 사안 질의에서와 같이 현물출자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다고 하여 용도폐지에 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출자는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38(2019.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