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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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채납의 범위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8-07-03
회신일자 2018-07-03
조회 476
파일

■ 회신일자: 2018. 7. 3.

■ 질의내용: 기부채납의 범위
 ○ 난방기계시설, 소방설비, 전기설비, 조명, 음향, 보안시설, 인테리어, 각종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기부채납 받아 무상사용․수익허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그 종물은 기부채납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부동산이 아닌 그 종물만으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같은 법 제94조의2에 따른「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1〕에 따라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 들이도록 하고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26(2018.7.3.)

■ 회신일자: 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