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기부채납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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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07-03 |
| 회신일자 | 2018-07-03 | ||
| 조회 | 476 | ||
| 파일 | |||
■ 회신일자: 2018. 7. 3.
■ 질의내용: 기부채납의 범위
○ 난방기계시설, 소방설비, 전기설비, 조명, 음향, 보안시설, 인테리어, 각종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기부채납 받아 무상사용․수익허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그 종물은 기부채납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부동산이 아닌 그 종물만으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같은 법 제94조의2에 따른「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1〕에 따라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 들이도록 하고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26(2018.7.3.)
■ 회신일자: 17.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