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기부채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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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4-20 |
| 회신일자 | 2016-04-20 | ||
| 조회 | 443 | ||
| 파일 | |||
■ 회신일자 2016. 4. 20.
■ 질의내용
○ 보은복지재단소유의 진입도로의 일부구간을 보은군에 기부채납하여 공공용 도로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2항에서는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받지 못하도록 규정
○ 따라서 본 사항과 같이 특정인만 사용하는 개인소유의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것은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886(2016.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