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행정대집행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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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6-14 |
| 회신일자 | 2016-06-14 | ||
| 조회 | 464 | ||
| 파일 | |||
■ 회신일자: 16.06.14.
■ 질의내용: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 불법건축물의 소유주 확인이 불가한 경우 행정대집행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유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행정대집행의 실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운영하는 우리부 법무담당관에 문의한 결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를 통한 서류송달이 가능하고, 행정대집행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주체가 없는 사유로 지자체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2994(2016.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