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의 취득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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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02-12 |
| 회신일자 | 2019-02-12 | ||
| 조회 | 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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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2.12.
■ 질의내용
○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전액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사업기금으로 사업완료 후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이전되기 까지 자치단체 소유로 되는 사항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사업완료 후 해당 사업부지를 변제하는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해당사업부지가 자치단체의 소유가 된다면 공유재산으로 보야야 할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대물변제를 할 수가 없으며,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에만 대물변제가 가능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 도시전략과-601('19.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