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해당 여부 | ||
|---|---|---|---|
|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12-13 |
| 회신일자 | 2018-12-13 | ||
| 조회 | 437 | ||
| 파일 | |||
■ 회신일자: '18. 12. 13.
■ 질의내용
○ 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제2조제3호에서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 현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서그 목적이 토지매입이라 할지라도 기부하는 대상물이 「공유재산법」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의 경우라면 이는, 「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281(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