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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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해당 여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4-12-11
회신일자 2014-12-11
조회 408
파일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호

■ 답변일시 : ‘14.12.11.

■ 질의요지
 ○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BIT)에 동영상 광고내용을 표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버스정보안내기(BIT)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공공시설물로 규정한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이 아닌 개별적인 기계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지정 후 버스정보안내기 면적의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 내용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287(20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