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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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4-12-11 |
| 회신일자 | 2014-12-11 | ||
| 조회 | 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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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호
■ 답변일시 : ‘14.12.11.
■ 질의요지
○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BIT)에 동영상 광고내용을 표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버스정보안내기(BIT)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공공시설물로 규정한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이 아닌 개별적인 기계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지정 후 버스정보안내기 면적의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 내용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287(201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