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원상복구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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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0-18 |
| 회신일자 | 2019-10-18 | ||
| 조회 | 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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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10. 18.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받은 자가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경우 불법시설물은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 답변내용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은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유예 기간 동안의 계고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사유가 위 규정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당초 유예 처분시 고려 사항 또는 조건 및 지역 실정 등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269(2019.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