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플랫폼 시스템의 이용
분류 개인정보보호법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신일자 2022-06-15
회신일자 2022-06-15
조회 1034
파일

■ 회신일자 : 22. 6. 15.

■ 질의내용

 ○ CCTV 관제센터의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자치경찰 종합상황실에 전용회선을 통해 연결하여 재해재난 시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3조제1항에 따른 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속기관인 자치경찰단에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하부조직 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

 ○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재난‧재해 예방 업무를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자치경찰의 재해‧재난 대응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용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과 형식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치경찰단은 재해‧재난 시 실시간 현장파악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영상정보 이용 가능

■ 관련 공문 근거

 ○ 질의요청 : 경찰정책관-6515(2022.05.31.)

 ○ 회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1287(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