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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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물관리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7-21 |
| 회신일자 | 2020-07-21 | ||
| 조회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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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20. 7. 21.
■ 질의요지
ㅇ 「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 대상에 “무허가 빈집(주택)”이 포함되는지
■ 답변내용
ㅇ 「건축물관리법」제42조(빈 건축물 정비) 및 동법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는 동법이 2019.4.30. 제정되면서, 구 건축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1조의2(빈집 정비) 및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규정을 이동한 것입니다.
- 구 건축법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조항은 2016.1.19.에 신설되었으며, 이후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7.2.8.)되었습니다.
- 아울러 2019.4.30.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 구 건축법에 따른 빈집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빈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주택이 아닌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정의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 시 빈집(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5901(202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