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의 절차 | ||
|---|---|---|---|
|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7-26 |
| 회신일자 | 2019-07-26 | ||
| 조회 | 456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 7. 26.
■ 질의요지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동의.협의 등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내용 중 변경전 설계자 내용(법인명, 사무소명, 주소, 설계기간,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 기입된 내용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관계자(설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 남은 계약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관계자(설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자의 동의.협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건축정책과-5207(2019.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