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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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관련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0-12-28
회신일자 2020-12-28
조회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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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2.28.

■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제12호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로 된 가설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목: 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접대지의 범위

■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라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 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이며,
ㅇ 이 때,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공장 을 말하는 것이며, ‘인접 대지 란 당해 부지와 닿아 있는 대지를 의미함을 알려드림.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11219호(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