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신축 · 증축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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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11-15 |
| 회신일자 | 2020-11-15 | ||
| 조회 | 456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 11. 15.
■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신축 ” 의 정의에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속건축물을 선시공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구분을 “ 증축 ” 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ㅇ 기존 건축물이 건축하려는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다면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ㅇ 다만, 주된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부속건축물의 용도가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가 되도록 용도변경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9342호(202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