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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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교 부지내 기숙사 건축시 인동거리 관련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0-07-24
회신일자 2020-07-24
조회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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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 7. 24.

■ 질의요지
ㅇ 학교 부지내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으로서, 인동간격에 대한 규정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련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교육연구시설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 답변내용
ㅇ 교육연구시설(학교)안에서 건축되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기숙사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림.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6108호(20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