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대학교 부지내 기숙사 건축시 인동거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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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7-24 |
| 회신일자 | 2020-07-24 | ||
| 조회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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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 7. 24.
■ 질의요지
ㅇ 학교 부지내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으로서, 인동간격에 대한 규정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련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교육연구시설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 답변내용
ㅇ 교육연구시설(학교)안에서 건축되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기숙사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림.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6108호(202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