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공용부분 채광방향 높이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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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11-13 |
| 회신일자 | 2020-11-13 | ||
| 조회 | 454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 11. 13.
■ 질의요지
ㅇ 같은 대지 두동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채광방향 적용 여부
■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규정은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에 일조, 채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사생활침해, 소음 등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도) 창문이 있는 벽면부분과 직각방향으로 창이 없는 승강기실 측벽이 마주보고 있으나, 각 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9633호(2020.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