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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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0-10-22
회신일자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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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 10. 22.

■ 질의요지
ㅇ 차양막이 개폐 가능하고 조립식 철골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르면 ‘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구조물 상부의 덮개가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림.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8954호(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