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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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령상 대수선의 대상 여부 판단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0-05-20
회신일자 2020-05-20
조회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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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5.20.

■ 질의내용
 ○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 502(202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