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령상 대수선의 대상 여부 판단 | ||
|---|---|---|---|
|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5-20 |
| 회신일자 | 2020-05-20 | ||
| 조회 | 484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5.20.
■ 질의내용
○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 502(2020.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