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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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렁이 사육 관련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충청남도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7-25
회신일자 2019-07-25
조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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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7. 25.

■ 질의요지 비닐하우스구조의 지렁이 사육시설이 있는 동일 부지내 새로이 유기성 오니(지렁이 먹이 등) 또는 분변토(지렁이 배설물 등) 보관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 답변내용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시설이 지렁이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유용한 분변토 등을 단순 저장.보관하는 건축물인 경우 동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건축정책과-5204(201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