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수의매각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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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2-04-14 |
| 회신일자 | 2022-04-14 | ||
| 조회 | 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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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2.4.14.
■ 질의내용: 수의매각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제2항제4호 중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를 검토할 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선을 제외하고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자치단체에서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해당 토지가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도로 또는 하천 등과의 경계선을 제외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라면,
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를 수의매각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의계약은 예외규정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합필의 불가피성, 해당 토지와 접한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현장여건, 매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계약 방법 및 매각 여부를 결정
■ 관련 공문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71호(2022.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