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시유지 무상대부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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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12-03 |
| 회신일자 | 2021-12-03 | ||
| 조회 | 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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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12.3.
■ 질의내용: 시유지 무상대부 가능 여부
○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부품인증센터의 핵심시설인 친환경차 배터리화재시험챔버를 설치하기 위해 시유지(국가산업단지 內를 공유지)를 무상대부 요청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대부료 감면 대상 미해당
○ 자동차안전연구원은「공유재산법」제34조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로 보기 곤란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
■ 관련 공문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133호(20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