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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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상매각시 기간 특약 명시 의무 여부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1-11-02
회신일자 2021-11-02
조회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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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11.2.

■ 질의내용: 기간 특약 명시 의무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기초자치단체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재산으로 유상 매각 하고자 할 때,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는 특약을 명시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공공목적으로 용도와 기간을 정하여 매각하는 경우라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환매특약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2항에서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면서 공공목적으로 용도와 기간을 정할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관련 공문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584호(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