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대상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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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12-09 |
| 회신일자 | 2021-12-09 | ||
| 조회 | 562 | ||
| 파일 | |||
■ 회신일자: 21.12.9.
■ 질의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대상 해당 여부
○ 동일사업 구역 내 건물 위치를 변경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관라계획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사료
○ 당초 1건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과 비교하여 취득 목적 및 용도의 변경 없이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건축부지와 주차장부지의 배치가
변경되는 사항이라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2호의 위치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 관련 공문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93호(202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