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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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대상 해당 여부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1-12-09
회신일자 2021-12-09
조회 562
파일

■ 회신일자: 21.12.9.

■ 질의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대상 해당 여부

 ○ 동일사업 구역 내 건물 위치를 변경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관라계획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사료

 ○ 당초 1건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과 비교하여 취득 목적 및 용도의 변경 없이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건축부지와 주차장부지의 배치가
변경되는 사항이라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2호의 위치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 관련 공문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93호(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