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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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매각 관련 질의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1-03-26
회신일자 2021-03-26
조회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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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3.26.

■ 질의내용:

 ○ 무허가 건물로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자(A)가 변상금을 체납 중인 상태에서 (B)에게 동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B)에게 수의계약으로 해당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12.12.31. 이전부터 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 상기 규정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합법 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하여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무허가 건물로 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 여부 및 소유자 변경 여부와 별개로,
- 「건축법」등 관계 법률을 위반한 상황으로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공유재산의 보호 등을 고려할 때,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46(2021.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