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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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가능 여부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4500000000
요청기관 4500000000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8-12-20
회신일자 2018-12-20
조회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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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8.12.20.

■ 질의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에서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금융회사 등은 제한적으로 체납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내용: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8조 및 제97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매수대금,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및 변상금(이하,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규정의 의미는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2011.1.13. 10-0446)
 ○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징수법」제3장(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매각.청산 등 체납처분의 집행 및 종결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지방세징수법」제3장 제107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관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국세징수법」제7조의3에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 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금용기관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438(201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