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자체 시설 대관 요금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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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12-13 |
| 회신일자 | 2019-12-13 | ||
| 조회 | 428 | ||
| 파일 | |||
■ 회신일자: '19.12.13.
■ 질의내용: 지자체 시설 대관 요금에 관한 질의
○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사업소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금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인지 또는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인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제136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료는 공공시설을 이용에 따른 입장료, 이용료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이 공유재산을 일시 또는 횟수별로 대관하여, 해당 점유기간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해당할 것인 바, -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징수 대상으로 보아 귀 기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859(2019.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