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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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 피해를 받은 무단점유자 인하요율 적용 관련 질의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0-03-29
회신일자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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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3.29.

■ 질의내용: 재난 피해를 받은 무단점유자 인하요율 적용 관련 질의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건의

■ 답변내용
 ○ 우리부는 피해지원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대부료 경감 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 이라 함)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3.31/제30583호)예정으로, -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유재산법」제20조 및 제29조에 따라 정상적 절차를 거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소상공인 포함)에 한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환급해 주므로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행정처분으로, - 변상금부과 대상자는 정당하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불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는 상기의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피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8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공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수익허가와 대부를 받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한 자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본 사안과 같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를 명하여 재산권 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검토하기보다는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486(20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