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감정평가비용 부담 주체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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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05-25 |
| 회신일자 | 2021-05-25 | ||
| 조회 | 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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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5.25.
■ 질의내용: 행정재산의 최초 사용료 산출을 위해 해당 재산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그 이후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주체는
■ 답변내용: 2년 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 첫째 연도 이후에 실시하는 감정평가의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145(2021.5.25.)


